제15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.
[수강료 반환기준-개별 온라인 강좌를 구매한 경우]
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의 수강료 환불은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.
반환사유(발생일) | 반환금액 |
회사가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수강료에 미수강 강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(= 수강료 X 미수강 강의 수/전체 강의 수) |
수강 시작 전(사용 전) 환불 요청 | 수강료 전액 환불 |
강의 1/3 미만 이용 시 환불 요청 |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|
강의 1/3 이상 1/2 미만 이용 시 환불 요청 |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|
강의 1/2 이상을 이용 또는 기간이 1/2 이상 경과 된 경우 환불 요청 |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 |
[비고]
1.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진행된 수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.
2. 수강률은 “수강한 강의 수/전체 강의 수”를 의미합니다. 콘텐츠 일부 재생 시 이용으로 간주하고 원격교습으로 수강한 경우에도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봅니다.
3. 수강료 결제 시 교재/준비물/굿즈 등의 실물 상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, 해당 상품 및 배송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환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4. 수강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5. 환불이 완료된 과정은 수강 신청 내역, 수료 내역을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통지 후 취소, 삭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[수강료 반환기준-코칭권을 구매한 경우]
1. 코칭권은 코칭요청, 코칭시작, 코칭완료의 단계로 진행되고 코칭이 시작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.
2. 코칭권 이용기간 만료전까지 코칭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.
② 기기 패키지 상품 중 기기의 경우 제조사의 환불 및 A.S 정책을 따릅니다.
③ 기기 패키지 상품의 환불시 해당 기기의 공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감후 환불이 진행됩니다.
④ 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, 5영업일 이내에 수강료를 환불합니다. 단, 회사의 책임 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⑤ 기간제 정액 상품, 이벤트성 강좌, 비정규 강좌, 특별기획 강좌, 오프라인 강좌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강 취소,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회사 웹사이트 내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⑥ 현금성 결제와 비현금성(마일리지)의 복합결제에 대한 환불은 마일리지가 먼저 환불되고 현금성 결제건은 이후 환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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