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부가가치세 담당자입니다.
부가가치세 업무처리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의 귀사 수강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.
일반적인 교육용역의 경우 면세 처리되나
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 659-88-02322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확인되고,
결제대행업체((주)한국사이버결제)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일괄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므로
정확한 과세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아래 강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강좌명 : 초거대AI전략과정
수강처 : MK유니버스
금액 : 2,350,000원
안녕하세요 선생님
사업자번호 659-88-02322, 주식회사 엠케이유니버스는
평생교육시설로 교육과정 판매는 [면세] 대상 입니다.
ABF포럼을 MKYU 홈페이지(mkyu.co.kr )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
KCP를 통한 결제가 진행되고, 과세표시여부는 [비과세]로 발행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